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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철강회사 직무발명 실시 생산원가 절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사용자 이익 = 전용실시료 - 통상실시료 차액, Royalty Base 판단: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 (1) 사용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 얻은 독점적·배타적 이익은 사용자 피고만이 특허발명으로 인해 상당한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리고 경쟁사업자는 이와 같은 원가 절감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음으로 인해 시장에서 가지게 되는 경쟁상의 유리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피고가 가지는 이와 같은 경쟁상의 유리한 지위는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가 누리는 지위와 유사하다. (2) 만일 피고가 특허발명을 승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였다면 전용실시료 상당의 비용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각 특허발명을 승계 받음으로써 전용실시료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3) 한편, 사용자 피고는 특허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위.. 더보기
철강회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 자기실시 원가 절감 근거 보상금 산정: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1나166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철강회사 직무발명 특허 5건 등록, 특허기술 적용, 제품 생산 (2) 타사에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없음, 특허권자 자기 실시, 발명자는 재직 중 사규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3) 사용자 회사(피고) 주장요지 –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근거 특허발명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실시 외 다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 없음, 직무발명 추가보상 의무 없음 (4) 직무발명자 주장 – 사용자 화사에서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원가 절감으로 사용자 이익 발생, 직무발명 보상의무 있음 (5) 쟁점: 제2자에게 특허권 행사 또는 라이선스 등 권리행사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자 사용자만의 실시로 원가절감 사실에 근거한 사용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 있는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등록, 특허권 행사 및 특허권자와 권리 관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분쟁 사안 및 쟁점 (1)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특약 조항 – “특허권자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BUT 위 특약조항의 제한사유 등록하지 않음 (3) 전용실시권자 실시 행위 – 특허권자의 추가 허락 없이 특허발..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해지 BUT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전 실시행위 - 특허침해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4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 특허발명 실시 총판 계약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 – 기간 설정 등록 (3) 총판계약상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가능 BUT 갈등 발생, 총판계약 갱신 없이 파기 (4) 그 후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수차례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통보 (5) 그러나 특허등록원부상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없음, 전용실시권 등록 유지 (6) 특허권자가 실시자 상대로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 검찰 기소 BUT 법원 무죄 판결 2. 판결요지 – 무죄 (1) 특허권자는 총판계약이 파기되면서 전용실시권 역시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더보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에서 실시허여범위 제한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 해지통지 – 계약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721 판결 특허권자 원고 vs 실시회사 피고 사이 2건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계약조항 요지 – 원고 특허권자 의약품 분야 실시 vs 피고 라이센시 화장품 분야 실시 1. 실시권 허여 : 원고는 피고에게 라이센스 특허와 노하우 하에 화장품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 제조 및 상업화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들에 의해,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해 허여 받은 피고의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권리의 제한 :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이 화장품 분야에 한정된다는 점 및 원고가 화장품 분야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라이센스 노하우와 라이센스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피.. 더보기
특허 전용실시권 허여계약의 특약사항 등록 여부와 특약위반 실시행위의 특허침해책임 관계 – 특약사항 미등록 및 전용실시권자의 특약위반 실시행위 - 특허권침해책임 불인정: 대법원 2013... 1.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체결, 특약사항 및 등록 상황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전승낙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라이센시는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을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2. 실시권자 라이센시의 계약상 특약조항 위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시권자 라이센시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허여계약에 특허발명실시 전 특허권자의 승낙 요건 특약 존재 – 전용실시권 등록 후 실시권자의 특약위반 시 계약위반책임과 별개로 특허권침해책임 불인정 - 독립적 판.. 특허침해분쟁을 화해 종결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licensee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실시 license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licensee 상대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사한 사례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자의 계약위반행위를 이유로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1.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체결, 특약사항 및 등록 상황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전승낙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라이센시는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