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정심판

정정심판, 청구범위 감축 정정, 정정요건, 특허성, 진보성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3. 5. 2. 선고 2022허4086 판결 1. 청구범위 감축 정정의 경우 정정요건 - 특허성 여부 (1)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특허심판원 심결 -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정정요건은 충족한다. BUT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정정 후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더보기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특허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특허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심판 대상 변경 – 재심사유라고 본 종래의 판례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특허법원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심결취소 판결, 대법원 상고, 상고심 진행 중 특허 정정심판 청구 및 정정심결, 정정 확정 특허권자 주장 –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취지의 심결취소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종래 판례 입장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①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 더보기
특허무효심판 중 정정심결 확정의 효과 – 재심사유라는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판결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특허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특허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심판 대상 변경 – 재심사유라고 본 종래의 판례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특허법원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심결취소 판결, 대법원 상고, 상고심 진행 중 특허 정정심판 청구 및 정정심결, 정정 확정 특허권자 주장 –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취지의 심결취소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종래 판례 입장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①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 더보기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정정심판 청구기각의 근거 자료의 적법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더보기
[정정범위]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국문서면 중 누락된 도면 추가하는 정정의 허용: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5426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정정사항 3 부적법, 정정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 – 정정 허용, 심결취소 판결요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어 번역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이라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어번역문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 부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