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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부적법, 행사 가능 및 보수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벤처기업의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분쟁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039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109032 .. 신라젠에서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모두 대학교수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사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대학교수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하고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산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 산학협력단과 신라젠은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중인 2012. 4. 15. 주식 50만주, 행사가격 10억원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2016. 1. 6. 이사회에서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러.. 더보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쟁회사 사이에 연구원 전직금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LG Chem에서 미국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더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법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