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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호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 더보기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 더보기
창작성 있는 의류원단 디자인, 레이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복보호 + 디자인등록 없지만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0. 1. 7. 선고 2018나2407 판결 1. 의류원단, 레이스원단 디자인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당해 도안을 창작하였고, 당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