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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1)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 더보기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 더보기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및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1. 상속대상재산 -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1)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 더보기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1)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단,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 더보기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