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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조항 – 부정청구,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 (1) 공공재정환수법 (정식명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시행 (2) 공공재정환수법 주요조항 제2조 (정의)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보조금 분쟁에서 실무적 쟁점 – 현장조사서, 사실확인서, 보조금 반환범위, 책임승계 여부 1. 행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위법사실 자인하는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매우 중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기본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더보기
보조금 회계부정 사안 - 인건비 공동관리 사기죄, 횡령죄 vs 개인유용 없는 경우 불법영득 불성립 시 책임여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사기죄 인정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더보기
보조금 부정 사안에서 불법행위자, 과제책임자, 단체, 기관, 법인, 대표자 각자의 책임 여부 - 자기책임의 원칙 및 실무적 포인트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 더보기
정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유용, 용도 외 사용, 허위신청, 회계부정 관련 판결 – 보조금법위반죄, 횡령죄, 사기죄 성립여부 목적 외 사용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 더보기
보조금관리법 규정 -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형사처벌 +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1. 형사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더보기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행정소송 vs 민사소송의 대상 구별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원고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 제기 - 부적법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 더보기
부당신청, 거짓, 위법한 신청 적발 시 정부보조금, 지원금의 반환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 1. 위법한 신청부분, 초과부분에 제한되지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함: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2. 위법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지원금만 한정하여 반환, 그 해당자가 속한 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전액 반환은 위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조..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