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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교사, 대학교수,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원칙적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 1. 관련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 더보기
[이사해임분쟁]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과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 경영권분쟁에서 제기된 부당한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2015가합563503)을 하였습니다. 해임된 이사의 청구를 배척한 근거로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참고로 관련 실무적 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법상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 더보기
[기업법무] 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여부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 더보기
[경영권분쟁] 주총에서 반대측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 대표이사가 반대측 이사, 감사 임용계약 거부 + 이사, 감사 지위 여부 및 효력발생 시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