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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더보기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1.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 더보기
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1. 개발계약서의 주요 조항 제8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기타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2주 전에 사전 통보로 상대방에 대한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 기 지급대금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개발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피해액을 법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그 피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중간 보고/ 완료 검수) 2. 프..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더보기
게임소프트웨어 판권에 관한 서비스제휴 계약분쟁 – 개발사에게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 현저한 불공정 이유로 하는 계약무효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제 2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판단 기준 법리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 더보기
SNG (Social Network Game)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서, PT, 선정통지, kick off 회의, 일부 개발착수 but 정식 계약서 체결 전 프로젝트 철회, 계약무산 시 발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에서 다수의 개발화에게 개발 참여 제안서 요청 (2) 개발사에서 발주사에게 개발비용 견적 제출 + 제안서 제출 (3) 복수의 개발업체가 참여한 공개적 PT 시행 (4) 발주사에서 검토 후 선정통지 및 kick off 회의 + 문의 및 회신 등 복수의 communications – 개발사의 정식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발주사는 수차례 계약체결 지연사유 설명, 예정일 통지함 (5) 발주사의 내부 검토 후 개발프로젝트 철회 결정 + 최종 계약체결 무산됨 (6) 개발사에서 발주사를 상대로 투입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법원 판단요지 (1) 계약성립 불인정 – 계약을 전제로 한 개발사의 주장 배척 (2) 계약체결은 안되었지만 계약교섭 과정 상 발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조항 사안의 개요 –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개발자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8조에 의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더보기
[품질불량쟁점]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2)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3)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4)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 더보기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