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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 더보기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