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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참조). (2)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보정을 요지변경에도 허용되는 경우 + 요지변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3. 6. 29. 선고 2022허5850 판결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라 하되,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특허법원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하 ‘피고실시발명’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점 등을 들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심결취소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더보기
확인대상발명 외관 유사 BUT 내부구조 특허발명 확인 불가, 실시사실 입증 부족,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부적법, 심판청구 각하: 특허법원 2023. 6. 8. 선고 2021허41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확인대상발명 외관이 특허발명 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판단 -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 (3) 특허권자 원고 - 심결 불복, 심결취소 소 제기 (4) 특허법원 판결 – 실시 입증 부족, 확인의 이익 없음, 심판청구 각하 적법, 청구기각 판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 더보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쟁점 I. 확인대상발명 특정: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 더보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보정 범위: 특허법원 2022. 10. 28. 선고 2022허137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랍스터, 킹크랩 등 매장에서 찐 제품의 take out 포장 시 보온 박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확인대상발명 3회 보정 (3) 쟁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 및 특정 여부 2. 심판원 판단 -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단 3. 특허법원 – 심결 취소 판결, 확인대상발명 특정 불충족 및 보정 요지변경 4. 특허법원 판단요지 (1) 확인대상고안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A.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