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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유

계약상 특허공유, 지식재산권 공유 계약조항 BUT 단독 출원, 등록한 특허의 무효여부: 특허법원 2021. 1. 7. 선고 2020허1847 판결 1. 계약조항 제4조 (특허 공유) - 1.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형특허를 공유한다. 2.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제품특허를 공유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 1.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품에 대하여 특허권 등 제반 지적재산권 일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동으로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사자는 특허품에 관한 자료, 기술정보 등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사자 주장 - 공동출원 의무 위반, 특허무효 주장 무효심판 청구인(피고) 주장 요지 -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 더보기
동업관계 분쟁, 기술개발자와 투자자의 동업계약, 특허권 공유 BUT 동업 파탄,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원상복구 – 불가, 동업 정산은 계약해제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 1. 동업관계 청산 관련 기본 법리 (1) 당사자 사이에 손익분배를 전제로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으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관계(동업관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등 참조), (2)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해 조합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7. 5. 20. 선고 95다4957 판결 참조). (3) 그리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