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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 혐의기술이 형식적 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균등침해 -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424 판결 균등침해 성립요건 – 법리 확인대상발명,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1)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2)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3)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여부 판단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시 보정명령 및 부족 시심판청구 각하 심결: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991 판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기준 특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 더보기
파라미터발명, 새로운 파라미터로 특정된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파라미터발명 법리 – 논리적 판단 단계 및 수치한정 발명과 구별 특허발명 파라미터 특정 vs 선행발명 - 파라미터 없음 심사관 거절결정, 심판원 청구기각 심결 원고 출원인의 주장요지 특허법원 판결 – 청구기각, 파라미터발명 진보성 부정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한 경우 그 파라미터 발명은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더보기
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기술개발자 "갑"와 투자자 "을"은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 양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갑"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더보기
특허기술 발명자의 기술투자 + 투자자의 사업자금 유치의무 동업계약 체결 및 특허권 공유등록 BUT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계약 해제 및 특허권원상회복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원고이고, 2015. 7.경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함 (2)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등록하였음 (3) 피고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결국 신규 회사를 설립하지 못함 (4)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을 해제한다고 의사표시 송달 (5) 원고는 특허권 원상회복 주장 – 피고의 특허공유지분 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2. 투자자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이 가입된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개발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 더보기
균등침해 판단기준 – 청구범위의 감축보정 아니지만 의견서만으로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상 의식적 제외 인정 가능: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1. 법리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 더보기
확인대상발명 대상 후 출원 특허등록 존재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요건 – 원칙적 불허 BUT 이용발명 관계만 예외적 허용: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785 판결 1. 기본 법리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참조). 한편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 더보기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타인의 중간공지 디자인과 선행 자기실시 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특허심판원 2020. 6. 26.자 2019당4003 심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비교대상 디자인 8 – 자기 공지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대상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2) 비교대상 디자인 1 – 타인의 중간 공지 디자인, 출원일 전 제3자의 제품 판매로 공지된 디자인, 디자인 출원인과 무관한 제3자의 공지 디자인 (3) 쟁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디자인은 출원인의 자기 공지 디자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출원일전 공지된 타인의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신규성 상실 주장 비교대상디자인 8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의제 인정을 받으려면, 비교대상디자인 1이 비교대상디자.. 더보기
공유특허권의 지분권자가 연차료 납부기한까지 연차료 불납 의사 표시 + 연차료 업무 대리하는 전문업체에서 다른 지분권자에게 통지 BUT 연차료 관리업체의 특허권 지분포기 대리권 불인정: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특허권 공유자 -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연차료 관리 전문회사에서 피고회사의 연차료 납부 관리함 (2) 연차료 납부 기한 전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연차료 관리 회사로부터 ‘특허권 등록료에 대한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음 (3)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기한을 정해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4) 피고 회사는 원고가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이메일로 특허권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함 (5) 원고 공유자 주장 – 피고 공유자는 지분포기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한 것임. 지분포기 완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특허권 지분 포기에 관한 대리권 수여 불인정: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더보기
블록버스터 신약 Keytruda 관련 PD-1/PD-L1 항체 면역 항암제 용도특허 소송 Ono Pharmaceutical & BMS vs MSD 합의 + 용도특허의 공유자의 후속 소송제기 뉴스 PD-1/PD-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발명되어, 오노 제약에서 라이선스 후 신약으로 개발된 주목받은 신약입니다. Ono와 BMS는 MSD의 Keytruda 제품이 원천특허에 해당하는 용도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1. 특허소송 화해결과 보도자료 오노의 용도특허 및 물질특허의 유효성 확인 + MSD의 키트루다 판매용인 대가로 MSA는 특허권자 오노제약에게 일시금 6억2천5백만불 지급 + 2017. 1. 1. ~ 2023. 12. 31. 기간 전세계 매출액의 6.5%를 로열티로 지급 + 2024. 1. 1. ~ 2026. 12. 31. 기간 전세계 매출액의 2.5%를.. 더보기
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 1. 공유자의 특허권 공유지분의 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 더보기
균등침해 판단기준 – 청구범위의 감축보정 아니지만 의견서만으로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상 의식적 제외 인정 가능: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1. 법리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특허청구범위 해석 쟁점 - LED 조명기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제품의 구성 대비 판단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다른 이유: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1. 특허청구범위 및 쟁점 발명의 명칭: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특허청구범위 제1항: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과, 상기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와, 상기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와, 상기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더보기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특허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특허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심판 대상 변경 – 재심사유라고 본 종래의 판례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특허법원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심결취소 판결, 대법원 상고, 상고심 진행 중 특허 정정심판 청구 및 정정심결, 정정 확정 특허권자 주장 –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취지의 심결취소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종래 판례 입장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①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 더보기
미국대학의 손해배상액 약1조3천억원 지급명령 승소 배심평결 -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특허침해 인정,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06년 특허등록한 USP 7,116,710, 2008sus 특허등록한 USP 7,421,032, 2011년 특허등록한 USP 7,916,781는 WiFi 핵심기술 관련 발명입니다. Caltech에서 2016년 자신의 특허기술을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NO. 2:16-cv-3714-GW)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종반에 이르렀고, 지난 2020. 1. 29.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Jury Instruction 중 일부 인용 배심평결 Jury Verdict 배심(Jury)는 2020. 1. 29... 더보기
[특허심판소송]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증거조사방법 및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 범위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이 제한되어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더보기
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 1. 공유자의 특허권 공유지분의 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 더보기
SRT 신기술공법을 출원일 전 다수 관계자 참관하는 시험시공의 경우 기술공지 또는 공연실시 여부 쟁점 – 비공지성 및 신규성 인정: 특허법원 2020. 1. 23. 선고 2019허4956 판결 1. 공지여부 판단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취지 등 참조). 2. 특허출원일 2015. 10. 26. 이전 시험시공 및 기술내용 비밀유지 및 .. 더보기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및 특허침해 인정, 손해배상액 약 1조2천억원 초과 뉴스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16년 WiFi 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배심(Jury)는 2020. 3. 5.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Apple의 $837,801,178, Broadcom의 $270,241,171으로 약 1조2천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 더보기
반도체기술 FinFET 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종결 -미국연방법원 2020. 2. 21. 선고 판결문 삼성전자의 약 2천4백억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지난 주 금요일 2020. 2. 21.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MARSHALL DIVISION에서 판결문(Judgment)가 나왔습니다. 미국법원에서 2020. 2. 13. 삼성전자의 반론 주장과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특허권자 KAIST에게 일부 승소취지의 손해배상액 감축 결정(remittitur)하였고 원고 KAIST US에서 이를 받아들여 최종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4천만불을 지급하라는 배심평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배심평결로 인정한 손해액의 절반 정도인 $203,003,416(환산하면 240,213,94.. 더보기
직무발명의 해외 특허출원 권리 승계여부 쟁점 - FinFET 미국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p 쟁점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1. 특허권은 국가기관에 등록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창설적 권리입니다.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출원, 등록 및 그 유효 여부는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는 발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발명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그 소유권(title)을 양도해야만 그 승계인이 비로소 발명에 대한 ownership을 취득합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완성한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미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 더보기
고의 특허침해 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규정 및 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국내집행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판결에서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 인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관련 예상 쟁점 미국법원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는 삼성전자의 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국내법상 효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미국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 더보기
반도체기술 FinFET 발명에 대한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사건의 최근 미국법원 결정내용 업데이트, 결정문 첨부 미국에서 장기간의 길고 험난한 특허소송과 IPR 등 특허심판을 거쳐 이제 종반에 도달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2020. 2. 13. 삼성전자의 반론 주장과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특허권자 KAIST에게 일부 승소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핵심요지를 보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4천만불을 지급하라는 배심평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는 배심평결로 인정한 손해액의 절반 정도인 $203,003,416(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240,213,942,152원, 약2천4백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감축결정(remittitur)을 하였고, KAIST에서 2020. 3. 16.까지 위 감축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KAIST에서 위 감축결정을 승낙하면 미국.. 더보기
특허청구범위의 제한 해석 불인정 - LED 조명기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침해혐의 제품의 구성의 대비 판단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엇갈린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 1. 특허청구범위 및 쟁점 발명의 명칭: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특허청구범위 제1항: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 상기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과, 상기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와, 상기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와, 상기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더보기
이온수 생성장치 특허발명의 균등침해 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동일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912 판결 구성요소 대비결과 차이점 정리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이온수 생성모듈에 고정 설치된 영구자석의 외측에 형성된 금속재질의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하우징’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차폐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영구자석의 자속이 이온수 생성모듈의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온수 생성모듈의 자석삽입구에 삽입된 영구자석의 주위에 원통형의 금속관을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속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온수 생성장치에서 영구자석의 주위에 금속관을 설치하는 것은 자속의 누설을 방지하는 차폐기능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 더보기
디자인 등록출원 전 복수의 디자인 공개 이벤트 발생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여부 – 최초 디자인 공개 후 외국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불가: 특허법원 2019. 10. 25.. 1.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함 2.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함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피고가 2015. 3. 1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핸디 토네이도 휴대용 미니선풍기”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2015. 7. 23.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2016. 3. 15. 등록되었다. 3. 문제의 소지 및 쟁점 – 국내 출원 전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7. 23. 보다 앞서 중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선행디자인 1은 2015. 7. 8. 등.. 더보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에서 침해자의 소득신고 국세청 자료 참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첨부: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무효심판 중 정정심결 확정의 효과 – 재심사유라는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판결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특허법원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특허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심판 대상 변경 – 재심사유라고 본 종래의 판례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기, 특허법원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심결취소 판결, 대법원 상고, 상고심 진행 중 특허 정정심판 청구 및 정정심결, 정정 확정 특허권자 주장 – 특허법원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취지의 심결취소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종래 판례 입장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①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