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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일방적 중도금, 잔금 선지급 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 원고, 매도인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 (2)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기한 전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 4회 송금 (3)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의 송금사실을 알고서 그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환하겠다고 고지함 (4) 원심 판결 요지: 매수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인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매도인 승소 판결 (5) 대법원 판결 요지: 매도인 승소, 원심판결 유지, 매수인의 상고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 더보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 여부 판단기준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일본 지진으로 부품공장 가동중단 및 부품부족 관련 불가항력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 더보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사정변경과 계약해지 관련 법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 더보기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더보기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1.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 더보기
계약불이행, 이행거절, 묵시적 이행거절, 계약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 판단: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78 판결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 더보기
상가 권리금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 – 착오 이유로 권리금 계약 취소 불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302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상가건물 2층 소재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2층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약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함. 새로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 착오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더보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권 불..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2.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3.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 더보기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 더보기
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