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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저자

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더보기
대학전공서적의 표지갈이 저자 표시 사안 – 기존 공표된 저작물의 표지갈이 해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참고: 일부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확정됨 -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출판에 대한 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일부 저작권법상 벌칙조항의 해석 관련 상고심 사건으로 쟁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