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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1. 개요 2. 절차 (1) 재검토요청 안내 – 해당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검토요청 절차 안내서 첨부 (2) 대상자는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하면서 소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2,3주 이내 재검토요청 심의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4) 재검토요청 당사자는 위원회 심의장소(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KISTEP 회의실)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대면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소관부처에서 제재사유 등 기본사항은 미리 설명하므로, 당사자는 재검토요청 사유, 즉 이의사유, 소명자료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의 법..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 1.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 및 용어 변경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➀ ‘환수’ 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ㅇ 단,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대상)연구개발기관 ㅇ ‘환수’ 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를 필요 ➁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ㅇ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명시 조항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명시 조항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