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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협박문자의 반복발송 시 형사처벌 규정 – 전송하면 상대방이 수신 차단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형사처벌 해당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 더보기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