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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더보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 더보기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평가 관련 쟁점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경향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평가수치로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경우 기존 평가단의 전문위원을 다른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복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가.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제1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 더보기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접.. 더보기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접.. 더보기
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가.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제1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 더보기
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더보기
중복 행정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등 제재처분 -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위법처분 –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12 판결 1. 행정조사기본법 - 중복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설령 행정청이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 더보기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더보기
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년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쟁점 2. 판결요지 – 교수의 원고 적격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 더보기
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 더보기
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1) 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 사안 적발, 운영 업주 및 종업원 형사고소 (2) 수원지검 – 무혐의 처분 (3) 행정청 –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 제재처분 적법함,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2) 2심 판결 – 제재처분 위법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 더보기
정부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명의상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회계부정 - 책임 회피 불가 판결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 더보기
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의 요건 4. 행정소송의 절차 개요 5. 행정소송 소요기간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 6.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 더보기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 기준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더보기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 1. 기본 법리 –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판단기준 및 소송상 처리절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 더보기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 기준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 중지 및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그 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학술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이중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다) 3. 제출기한 내에 학술활동 결과(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년∼5년 4.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더보기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BUT 위법행위에도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특별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내부자 고발 등 어떤 계기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드문 사례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것인지 판결문을 참고하여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에서는 과제에서 지급된 비용과 인건비 지급 시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된 “과제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위 연구원들에게 해당 과제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이후 연구비를 .. 더보기
제재처분의 과잉금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전액환수 및 3년 참여제한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 대법원 판결요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교수는 그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 결과달성 미흡 BUT 성실수행으로 제재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미흡, 불성실 수행 평가는 전문위원회의 판단 존중 – 행정기관의 재량권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 더보기
행정적 제재처분에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불인정 BUT 불이익 처분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 적용 - 참여제한 제재처분의 불복 행정소송 중 다른 과제의 참여제한 여부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