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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퇴직과 경쟁자 이직 시 자료유출 분쟁, 업무상 배임죄 쟁점, 배임 관련 법리, 배임고의 판단, 판결 사례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 더보기
영업과장 재직 중 몰래 자기회사 설립 + 거래정보 이용 직접 거래한 행위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영업관리 과장으로 재직 중 몰래 자기 회사 설립 후 거래처와 직접 거래 3건 적발 (2) 회사의 취업규칙 ‘3.3 금지사항’ 조항 -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4항 겸업금지’ 조항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3)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 2. 법원의 판결요지 – 업무상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회사임원의 징계 관련 쟁점 - 해임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 임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별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및 주총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관리합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더보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더보기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쟁점 .. 더보기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즉,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 더보기
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 1. 사안의 개요 한국인 원고, 피고 사이 중국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 판결 – 중국 인민폐 270만 위안 지급 명령 + 국내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사안 2.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1항 제4호의 상호보증의 요건 충족 인정함. 중국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결이유 -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와 제282조를 그 근거로 하고 나아가 1)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더보기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더보기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더보기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약4억2천만원 손해배상책임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 더보기
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 제 0조 (우선주식)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타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 더보기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 더보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쟁회사 사이에 연구원 전직금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LG Chem에서 미국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더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법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더보기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미국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자주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더보기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즉,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더보기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약조항 사례 - 벤처기업 투자 시 자주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 받는 회사에 불리한 조항 제0조 (우선주의 내용) ①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건 주식의 우선주로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제0조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② 본건 주식은 회사의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등한 인수권을 가진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 더보기
주식양도계약의 대금미지급으로 계약해제 시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제3자에게 주식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의 보호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인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해제조항에 따라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미리 처분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 2. 항소심 판결요지 법리: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 더보기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투자계약 실무적 포인트 –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 조항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나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를 시도할 수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년 mm월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를 추진할 수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가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은 갑과.. 더보기
RCPS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분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