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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투자계약실무 - 상환전환우선주 RCPS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 더보기
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 선택적 중재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계약서 중재조항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구하였음.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본 법리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더보기
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약 4억 2천만 원 배상명령 판결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 더보기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종래 판.. 쟁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 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 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 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 시 주당 가격 산정 분쟁 –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 vs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가격 차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 1. 사안의 개요 (1) 소프트웨어 개발회사(피고)에서 직원(원고)에게 보통주식 2만주, 행사가격 주당 1500원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 조건 성취 후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의사 표시 (3) 피고 회사에서 원고 직원에게 주당 10,500원 조건으로 매수 제의, 전량 매도함 (4) 그로부터 한달도 안되어 피고회사는 외부투자자에게 100억 투자를 받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그 주당 가격은 36,177원으로 산정됨 (5) 원고 직원은 본인매도 보통주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 가격이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을 알고, 피고 회사에 대해 그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주당 가격의 차이로 인한 손해 불인정,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3. 판결이유 가. 보통주와..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인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사안의 개요 당사자 모두 중국인 – 채권자 중국인 (원고) vs 채무자 중국인 (피고) 채권자 중국인 원고가 중국에서 채무자 중국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자를 취득한 후, 원고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 쟁점 당사자 모두 중국인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인들이고 계약체결지가 중국이나, 피고들이 중국에서의 재판에 불응하고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원고도 영업을 위해 대.. 더보기
[이사해임분쟁]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과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 경영권분쟁에서 제기된 부당한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2015가합563503)을 하였습니다. 해임된 이사의 청구를 배척한 근거로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참고로 관련 실무적 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법상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 더보기
[기업법무] 임기만료 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여부 1. 상법상 이사의 해임관련 규정 및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 더보기
[경영권분쟁] 주총에서 반대측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 대표이사가 반대측 이사, 감사 임용계약 거부 + 이사, 감사 지위 여부 및 효력발생 시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 더보기
[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사안의 개요 – 기사형식의 광고 게재 및 상품권 대금 사기 당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령회사도 있는데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기사초안에는 “△은 홈페이지가 생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트너 요청서에도 “2011. 12. 1. △ 온라인 마켓 리뉴얼 오픈”,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 더보기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 더보기
[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