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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보조금 회계부정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불인정 및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단365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s/w 개발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및 인건비 관리 부실사안

- s/w 개발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관계회사 소속 연구원 다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 및 인건비 지급

- 참여연구권 변경 등록 등 관리 부실로 인건비 불인정

-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법원의 판결요지 

 

. 관련 법리 책임여부 판단기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마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간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파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기망의 대상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 주관기관 및 대표의 주장요지

 

-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인건비 지급 처리 등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관리부실 사안

- 실제 과제수행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함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받은 보조금보다도 더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방어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책임 인정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20명 중 7명이 피고인 회사, 12명이 자회사, 1명이 AH소속이고 참여연구원은 피해자의 승인없이 피고인 회사가 실시 한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을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회사는 실제 연구에 참여했다는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도 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가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증빙에 실제 연구를 담당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보다도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단순히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이라거나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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