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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 더보기
태양광발전 SMP 정산상한가격제도, LNG 가격상승 후 긴급정산가격상한 고시 적법 – 발전사업자의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70 판결 (1) 전력거래가격 결정: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전력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전기사업법 제33조 제1항).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SMP는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하는데(운영규칙 제1.1.2조 제3호), 지역별 각 발전기의 유효발전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한다(운영규칙 제2.4.2.. 더보기
태양광발전 RPS 축소 전력수급기본계획 - 행정소송 대상 부적격: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9001 판결 (1)   사안: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축소하여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행정처분 아님, 부적법 각하   (3)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뿐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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