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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심볼 관련 ISO 15223-1 개정 2024년부터 적용하는 현행 ISO 15223-1: 2021 버전에서 제조국가, 원산지 심볼 추가 (1) 개정 전 제조자 관련 기존 ISO 15223-1: 2016 심볼 2가지 (2) 개정 후 현재 적용 ISO 15223-1: 2021 추가된 symbol (3) 기존 2가지 심볼은 제조업자, 제조일자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ISO 15223-1: 2021 버전에서 제조국가 심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ISO 15223-1: 2021 버전을 적용하는 2024년부터 기존 2가지 심볼은 제조국가, 원산지 표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자, 제조일자 심볼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호, 심볼로서 제조국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셀럽 광고모델계약의 빈발 쟁점 – SNS 업로드 미이행, 분쟁사안 포인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58969 판결 (1) 계약조항 – 셀럽, 연예인, 공고모델 SNS 업로드 의무 관련 규정 (2) 광고주 주장요지: 콘텐츠 촬영 광고물의 SNS 업로드 미이행 (3) 셀럽 모델측 주장 – 광고주 책임으로 업로드 하지 않음 (4) 판결요지: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면 촬영에는 촬영현장 스틸컷, 메이킹․인터뷰․SNS용 홍보영상 촬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콘텐츠 촬영은 피고의 이 사건 브랜드 SNS용 콘텐츠(촬영현장 스틸컷, 메이킹․인터뷰․SNS용 홍보영상 촬영 등 포함)를 촬영하는 것이며, SNS 업로드는 셀럽 모델 소외인이 피고의 이 사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함된 영상 또는 이미지를 사전 협의를 거쳐 소외인의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면 촬영과 콘텐츠 촬영은 피고.. 더보기
화보촬영사진의 저작권 회사귀속, 사용기간 제한 없음, 불리한 모델계약서의 합리적 해석, 기간제한 및 권리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5226449 판결 (1) 화보모델 계약서 조항 (2) 법원의 해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화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제작물의 저작권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제작물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화보의 초상권이 귀속되어 피고 주식회사 C가 이를 일절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 계약서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3) 화보 사진의 사용기간: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 더보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소속사 MCN CMS 사이 파트너십 계약, 계약분쟁, 일방적 해지, 위약금 책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 판결 1.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1) 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MCN(Multi Channel Network)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소속사 사이 파트너십 계약 (2) 제4조 CMS(원고)의 권리 및 권한 1.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 채널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원고는 채널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크리에이터 채널과 원고에게 소속된 다른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 더보기
크리에이터 vs 광고대행사 협업계약 분쟁으로 해지통지만으로 계약이행거절 판단X, 광고대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905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크리에이터 vs 피고 광고업 대행사(2)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그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익분배금 지급시기를 브랜드 정산일 기준 30일 이내로 정하고, 원고 제작의 D, 인스타그램, 틱톡 개인채널 업로드 된 컨텐츠의 사용 및 저작권{제작노하우(창작물의 구성,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지적 재산권} 모두 원고에게 귀속하되,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는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제작된 컨텐츠를 배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 ① 광고의뢰(거래처가 원고의 메일을 관장하고 있던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광고의뢰를 함) → ② 원고의 제품 테스트(피고로부터 광고의뢰를 전달받은 원고가 광고대상 제품을 직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