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흠결 특허발명 무효사유 존재, 대상특허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인정여부 기준: 특허법원 2026. 10. 1. 선고 2024나10959 판결 (1) 기본 법리: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 더보기 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 더보기 직원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적발, 약식명령 BUT 회사 불기소 BUT 사용자책임 손해배상명령: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가단632112 판결 (1) 회사법인 주장요지: 피고 회사가 수회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사용 예방 교육을 한 교육일지가 있고,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인정 – 사용자 책임 부정 (2) 판결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의견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가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교육일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더보기 사모펀드 투자사기 입증, 판단의 어려움 - 1심 무죄 BUT 2심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이유: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학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금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라고 1억 3천만원 받아서 다른 용도로 소비, 사기 고소, 1심 무죄, 2심 유죄 (2) 2심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가입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갔음에도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2심 판결 파기 환송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투자금 1억 3,300만 원을 약 4년간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사모펀드 가입증명서, 계약서 .. 더보기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죄 구성요건 “그 밖의 탈법행위” 해석 + 방조죄 판단: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1)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2)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 더보기 이전 1 2 3 4 ··· 4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