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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다포차 상표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6허10091 판결 (1) 무효심판 피청구인 주장요지: 등록상표 중 ‘발리다’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으므로 그 부분만이 요부로서 분리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관념·호칭이 달라 양 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원 심결 – 청구기각, 등록 유효 BUT 특허법원 판결 – 등록무효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선등록상표의 영문의 도안화정도에 비추어 선등록상표를 처음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상표를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를 영문 ‘baliida’로 이해하여 ‘발리다’ 또는 ‘발리이다’라고 호칭할 수도 있지만, 선등록상표의 영문 도안화로 인해 알파벳 ‘ii’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청구권 - 특허등록 전 특허발명 실시, 사용자의 독점배타적 이익 인정: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나10249 판결 (1) 사용자의 주장요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 권리가 없었고, 사용자 피고가 위 기간에 피고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독점적ㆍ배타적 이익이 없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늦게 특허출원하거나 심사절차 장기화로 인해 이에 따른 특허등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자는 경쟁사업자들보다 먼저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이후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 더보기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및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 법적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1. 공동저작물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3)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 더보기
공동저작물 성립 다툼 상황에서 공동저작자의 자기이용행위 - 공동저작권침해 인정: 수원고등법원 23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1)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즉, 나머지 저작재산권자 전부와의 합의)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 더보기
온라인 전력수급 데이터 수집, 최대전력관리 방법 및 시스템 특허발명 – 복수 당사자 관여 한전 + 사용자의 특허침해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6. 8. 19. 선고 2025나10209 판결 (1) 발명의 명칭: 전력수급 온라인 연동형 최대전력관리 방법 및 그 관리장치 – 한전 또는 관련 장치 판매자(피고) 제품 그 자체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실시함으로써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복수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전체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또는 서로 나누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 복수 주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