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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업체 외국회사 vs 후발업체, 납품업체 국내회사, 독자 생산, 납품 – (카)목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 더보기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 후 일방적 중도해지 불가 vs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 후 중도해지 가능 차이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더보기
주택임대차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 실거주 BUT 추후 불가피한 임차 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 -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3) 사안 임대인 주장요.. 더보기
해외 기술유출,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 – 관련 대가, 보수 등 추징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관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보다 앞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