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불사용 3년, 등록취소심판청구 후 침해금지 +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 (1)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불허: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따라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증거은닉죄, 본인 처벌 우려 타인 증거 감춘 행위 - 무죄, 교사자도 무죄: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 (1) 법리 -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등 참조) (2)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은닉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 더보기 비에날씬, BNR17 균주 직무발명보상 제1발명자에게 약 15억원 지급명령: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 (1) 회사 주장요지: 베에말씬 판매회사 에이스바이옴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에이스바이옴의 적극적인 광고 활동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자인 피고는 에이스바이옴 외에는 제3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기술이전 계약 후 에이스바이옴에게 전용실시권까지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에이스바이옴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앞으로 받을 기술료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료에 해당하는 40% 부분은 위 특허권의 독점적, 배타적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 더보기 공동저작물 성립 다툼 상황에서 공동저작자의 자기이용행위 - 공동저작권침해 인정: 수원고등법원 23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 (1)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즉, 나머지 저작재산권자 전부와의 합의)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 더보기 디자인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등록무효심판 – 공동창작자 판단기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 (1) 사안의 개요: 등록디자인의 공동창작 주장,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등록무효 주장,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 공동창작 인정 (2) 공동창작자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3) 구 디자인.. 더보기 이전 1 2 3 4 ··· 4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