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발명 미신고, 제3자 명의 특허등록 – 발명진흥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862 판결
(1) 공무원 연구개발사업 담당자 A + 외부 수행기관 회사의 직원 B와 공모, 공범, 타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외부 회사의 직원 B에게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무원 A는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하였으나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부 지인명의로 특허출원, 등록: 발명진흥법위반죄 (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제19조,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의 점, 징역형 선택)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3)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같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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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에서 임의작성 상표권양도증 제출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무효,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해 회사법인, 상표권 양도 합의 없이 피고인 개인이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양도증 일방적으로 작성, 특허청 제출, 상표권이전등록, 피고인 개인명의 등록권자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4) 검찰 기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2. 하급심 판결 요지 및 쟁점 (1) 1심 판결 – 유죄 (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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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노트북 1대, USB 5개, SD카드 4개, 아이패드 1개, 외장형 하드디스크 8대, USB 1개,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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