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행정처분, 후속 감액 및 잔액 납부고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제소기한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4구합79224 판결
(1) 사안의 개요, 쟁점, 행정청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2024. 6. 10.자 이 사건 고지가 새로운 처분임을 전제로 2024. 8. 29.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환수처분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는 경우, 그 감액처분은 별개 독립의 환수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환수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지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일부를 감액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