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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승계시점에 발생하는 단일한 금전채권, 법정채권, 이행청구일부터 민법상 지연이자 책임: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1나1435 판결 (1)   구 특허법 제40조에 따른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액과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액의 금전채권으로서 위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 참조).  (2)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이라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과  (3)..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 중단사유, 법률상 장애사유, 채무승인 vs 10년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 시효이익 포기 1.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 지급   민법 제168조에서 채무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중단된 날로부터 소멸시효.. 더보기
직무발명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실적보상 소멸시효 기산점, 완성여부, 일부 보상 시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1.    회사의 직무발명 실시보상 규정 폐지   (1)   95년 실시보상 규정 - 등록된 특허가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2)   2001년 직무발명 실시보상 조항 삭제 2.     쟁점: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상 장애사유 존재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 더보기
진정한 발명자, 모인특허, 특허권회복, 진정권리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범위: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나1930 판결 1.    진정한 발명자 판단기준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 더보기
직무발명 사용자 승계 쟁점, 보고,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1278 판결 1.    직무발명 관리지침 규정 내용  제3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가 이를 승계한다.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심의 및 승계여부 통지) ①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②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제.. 더보기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당연승계 개정법 2024. 8. 7. 시행일 이전 – 자동승계, 당연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0396 판결 (1)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지우면서(제12조),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에게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리도록 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위 기간에 사용자가 권리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제3항 전문). 발명진흥법의 목적과 구체적입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과 같은 근무규정이 직무발명의 완성 즉시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직무발명의.. 더보기
무권리자 출원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 정당한 권리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3) .. 더보기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6. 28. 선고 2022노1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3115 판결 (1)   대표이사 운영 회사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전 외부기관에 적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산정 의뢰, 지급근거 마련 (2)   공동발명자에 대표이사 포함, 산정근거 자료에 따라 지급, 대표이사 외 종업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반환 받아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3)   형사 책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여부 - 대표이사 본인 공동발명자 인정, 외부기관의 직무발명보상지급 근거에 따른 금액 적법 인정 +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BUT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 받아 유용한 직무발명보상금 – 업무상 횡령죄 인정 (4)   돌려받은 합계 55,199,350원은 피고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전부터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 더보기
삼성 LED 사업구조조정 분사형 신설법인, 영업양도, 양수인 신설법인의 직무발명보상채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직무발명자 삼성전기 LED 사업부 근무 중 2003년 직무발명, 출원, 등록(2)   사용자 삼성전기 2009년 LED 사업부 분사 현물출자 + 삼성전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신설법인 삼성 LED, 지분 50:50 구조, 사업, 조직, 고용승계 방식 (3)   직무발명자 퇴사 (4)   삼성전자에서 2012년 신설법인 삼성 LED 흡수 합병, 소멸(5)   직무발명자 삼성전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사업부 분사형 신설법인 삼성 LED의 포괄적 영업양수, 직무발명 보상채무 인수 인정 여부, 최종적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의무 인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 – 직무발명자 패소  3.  ..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의 기본법리, 사전 검토사항 및 실무적 체크 포인트 몇 가지 1. 특허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 활용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직무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금은 매우 적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직무발명.. 더보기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권리행사 가능기간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종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1.    기본법리 –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직무발명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시점(승계일)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직무발.. 더보기
공동연구개발 공동발명,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물 분할청구, 지분이전 쟁점 1.    공유자의 특허지분 분할청구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특허공유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 더보기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공유특허, 특허실시계약 체결 BUT 대학교수의 계약무효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결과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 출원 및 공유특허 등록 (2)   대학교수가 산단의 지분권 이전 받고, 산단, 회사, 대학교수의 3자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실시계약 체결(3)   산단과 회사는 각자 연구개발성과의 독점적 사용권 보유 - 대학교수는 산단의 특허기술 사용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다. BUT 공유특허권자 회사의 실시로 이익 발생하는 경우 발명자 대학교수는 회사 이익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없음 문제점 - 대학 산단과 회사의 공유특허에서 공유자 회사의 실시로 발생하는 이익을 산단에서 배분 받는 권리가 없다면, 그 결과 대학교수가 단독 발명자인 경우에도 대학교수는 실시보상금을 .. 더보기
산학협력과제의 공유특허, 과제책임자 대학교수의 단독발명 및 참여기업 지분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04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의 주장요지  (1)   산학협력과제 수행, 대학교수(원고) 연구책임자, 참여기업(피고)(2)   최종보고서 – 대학교수, 참여기업 연구진 기재, (3)   특허출원서 기재내용 – 공동출원 대학산단, 참여기업,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참여기업 대표이사(4)   대학교수 주장요지 – 단독발명, 참여기업 지분 등록무효,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단독 발명 아님, 공동발명 인정 (2)   대학교수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출원 절차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절대적인 강자(强者)인 관계에서 약자(弱者)인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특허권 설.. 더보기
공동출원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 제기 - 적법: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 (1)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 공동출원인 전체가 아닌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고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3)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특허출원 및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특허법 제44조, 제139조 제3항), 특허거절결정 등에 따른 심결취소의 소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특허를..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더보기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중단사유 vs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이익의 포기 구별 기준 1.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 소멸시효 중단사유 판단기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 더보기
직무발명자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합의 및 추후 일체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효력 쟁점 I.              기본법리  (1)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용자 회사와 직무발명자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합의 - “직무발명관련 어떤 보상도 청구하지 않는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주장을 하지 않는다.” (3)   원칙 -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서 무효, 합의효력 불인정  (4)   포기각서 효력 불인정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0조 .. 더보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사용자의 장래이익 산입: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더보기
대학교수 2인의 공동발명자 특허출원, 분할출원, 특허등록 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 공동발명자 판단 및 묵시적 지분약정 판단: 특허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1046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2인 - 최초 출원 발명 공동발명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서 지분율 각 50% 신고(2)   최초 출원 기반 3건의 분할출원, 1건의 미국 출원, 특허등록 (3)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에 5건의 특허권 앙도, 기술료 5천만원 수입 발생 (4)   산단에서 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1인에게만 직무발명 보상금 3500만원 지급 (5)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2인 중 보상금 받지 못한 대학교수 이의제기(6)   보상금 받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제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대학교수 공동발명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키메릭 단백질 특허에 관한 지분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더보기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위약벌청구 민사소송 – 특허법원 전속관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2)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하여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3)   쟁점 –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계약위반 근거로 한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 더보기
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 더보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더보기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이전 1.    특허공유자의 특허지분 분할청구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특허공유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더보기
장기연구개발 개량발명 직무발명의 발명자 판단기준 – 특허청구범위 구성 중 신규 기술특징 근거 엄격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발명자는 대기업 피고회사(사용자)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존의 LCD용 세정장비인 P4 HDC를 신형인 P5 HDC로 개조하면서 여러 기능을 개발 또는 개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등록 받은 특허 기술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4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 발명자 요건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더보기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공무원, 대학원생의 직무발명 관련 기본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1.    직무발명 미신고로 인한 배임죄 책임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재직 중 발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발명자인 연구원 또는 교수는 그 직무발명을 사용자인 소속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는 경우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은 아니지만 관련 학칙이나 내부규정, 참여 연구과제에서 체결한 협약서에서 직무발명 신고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는 교수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직무발명 미신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직무발명 미신고로 인해 형사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미신고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은 사실상 확정.. 더보기
의약발명 개량발명 제제개발 공동발명자 –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기여자로 제한 엄격한 판단: 일본 동경지재고재 2024. 3. 25. 선고 레이와 5(네)10090호 직무발명보상청구 항소심 판결 일본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구성을 분석하여 공지기술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구성요소,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확정  (2)   발명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 및 그 구체화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본 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기여하였더라도 그 중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발명 개발팀에 속한다는 사실, 그 팀장이라는 사실,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안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발명적 기여가..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퇴직 후 개정된 사용자 보상규정 적용 불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1)   사안의 개요: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나, 직무발명자(원고) 퇴직한 이후 2001. 1. 1.부터 시행된 사용자(피고)의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  (2)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퇴직한 이후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vs 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