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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기술 정보유출 사안 – 영업비밀유출, 산업기술유출, 업무상배임, 유출정보의 가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 (1) 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 더보기
오피스텔분양계약 취소분쟁 – 분양대항직원에 의한 수분양자 기망, 동기착오, 시행사, 분양대행사 책임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2나79482 판결 (1) 분양대행사, 그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재위탁 받은 회사의 직원들(분양현장 직원) – 계약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설령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대출 무산, 분양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2) 인정사실 – 수분양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신탁회사가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수참가인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델하우스(홍..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단속사안 -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 (1) 저작권자 원고 2019. 5. 14.경 고소장 제출,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 경찰 2019. 7. 4.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그 즈음 고소인에게 기소의견 송치 사실 통지 사건처리결과통지, 검찰 2019. 7. 24. 약식명령 청구, 그 즈음 고소인 저작권자에게 약식명령 청구 사실 통보, 법원 2019. 9. 5. 약식명령 발령, 그 즈음 확정됨 (2) 고소 이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가해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고의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3) 원고는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 더보기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객관적 하자 발생 – 행정청, 전문기관의 직권취소, 제재처분 가능 BUT 면책사유 있음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