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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재직자의 창작물, 업무상저작물 여부 해당국가 법정지법 적용 vs 저작권이전, 권리행사 보호국법 적용: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 (1)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 보호국법 적용 (저작권침해소송이 제기된 대한민국 법 적용)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저작권자 결정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 법정지법 적용 (저작자 고용계약서에서 적용법 및 준거법 명시한 경우 해당 주법 적용)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 더보기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 유출방지 기여자 포상제 도입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25. 5. 1. 국회통과, 공포 1년 후 시행예정 (1)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3) 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부.. 더보기
토지매매 다운계약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신고자 포상금 불인정 –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 (1) 사안의 개요: 2012년 매매가 48억 토지, 2018년 매매가 30억 계약신고, 다운계약으로 양도소득세 탈세 신고, 세무조사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약 2억8천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1억8천만원 부가,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신청, 세무서 거부처분 (2) 신고자(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F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보한 점, ② 원고의 요청에 따라 F이 조세탈루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그 자료에 2012년 기준 시가 약 48억원 이 사건 토지를 2018년에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축소하여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④ 세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B, C을 조사하였고,..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수인의 공동상속인, 복수 부동산 증여, 상속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범위, 방법: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더보기
HTS, MTS,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후 경쟁업체에 저작권침해주장 – 어문저작물성 불인정,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합50767 판결 (1) 선발업체 HTS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침해 주장요지: 피고가 운영 및 제공하는 피고 HTS에서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은 원고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 MTS에서 상장기업의 기업개요, 재무정보, 컨센선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동 화면과 거의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 HTS는 이 사건 제1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MTS 역시 이 사건 제2 컴퓨터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소스코드와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HTS 및 피고 MTS를 운영 및 제공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