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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1.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 더보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 동시 심리 BUT 분리 확정 가능: 특허법원 2025. 8. 28. 선고 2023허14219 판결 (1)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특허무효심판청구와 함께 심리된다는 이유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반드시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과 함께 확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은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과 나뉘어 확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정청구는 심판대상의 성격과 효력에서 특허무효심판청구와 구별되므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반드시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과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정청구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무효심판에 병합된 하나의 심판청구로서 별도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정에 따른 명세서 변경은 정정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정무효심판이 인용 확정되면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법 제137조). 또한 심결 확정에 관한 ..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기준 법리, 실무적 포인트: 특허법원 2025. 8. 28. 선고 2024허14698 판결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163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 더보기
법률심 대법원에서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청구항 기재발명의 실시 가능성 판단 – 생산, 사용, 효과 예측: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에 관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에 적혀 .. 더보기
특허심판, 특허소송 실무 – 주장, 증거의 적시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결정: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6허7510 판결;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1. 민사소송법 규정 - 주장 및 증거의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 .. 더보기
대법원 심리 후 원심의 이유 설시 부적절 지적, 결론 정당, 상고 기각 판결 BUT 구체적 설명 없는 사례: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1) 원심,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4058 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법리: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 더보기
특허정정 허용범위 – 문언중시, 엄격해석, 문맥상 기재 실수 BUT 정정전후 권리범위 변경 시 정정청구 불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1)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정청구: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정정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암로디핀 .. 더보기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 결합상표, 흔한 표장,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1. 사안의 개요 2. 결합상표 유사판단 기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등록, 특허권 행사 및 특허권자와 권리 관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분쟁 사안 및 쟁점 (1)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특약 조항 – “특허권자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BUT 위 특약조항의 제한사유 등록하지 않음(3) 전용실시권자 실시 행위 – 특허권자의 추.. 더보기
개발사와 제조사의 업무제휴계약, 제조위수탁계약, 상표권 공동소유 조항 – 개발사 단독등록 상표 무효: 특허법원 2025. 3. 20. 선고 2024허12272 판결 (1)   업무제휴계약 제8조 제1항: ‘개발사 원고와 제조사 피고의 공동으로 개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개별인증에 대한 권리 포함)의 등록과 관련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한다.’ (2)   개발사 원고의 주장요지: 등록상표의 표장은 애초에 원고가 선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제품은 원고의 책임 하에 유통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일부 제품을 원고의 대리점 자격에서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조사 피고의 주장요지: 등록상표는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 더보기
선사용 상표를 거래관계, 동업관계, 종업원, 친인척, 지인이 선출원 상표등록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 (1)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 더보기
fin-FET 직무발명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법리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 더보기
fin-FET 직무발명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법리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2. 12. 선고 2023허12633 판결 (1)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 더보기
상표침해 사안에서 법정 손해배상 금액 1억원 인정 판결: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454 판결 (1)   사안 - 피고는 2023. 3. 13.부터 2023. 5. 31.까지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의류 제품과 유사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의류 제품으로부터부자재를 가져와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위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의류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2)   상표법 제111조는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 더보기
직무발명 사용자 승계 쟁점, 보고,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특허법원 2023. 5. 11. 선고 2022허1278 판결 1.    직무발명 관리지침 규정 내용  제3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가 이를 승계한다.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심의 및 승계여부 통지) ①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②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제.. 더보기
무권리자 출원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 정당한 권리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3) .. 더보기
산학협력과제의 공유특허, 과제책임자 대학교수의 단독발명 및 참여기업 지분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04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의 주장요지  (1)   산학협력과제 수행, 대학교수(원고) 연구책임자, 참여기업(피고)(2)   최종보고서 – 대학교수, 참여기업 연구진 기재, (3)   특허출원서 기재내용 – 공동출원 대학산단, 참여기업,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참여기업 대표이사(4)   대학교수 주장요지 – 단독발명, 참여기업 지분 등록무효,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단독 발명 아님, 공동발명 인정 (2)   대학교수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출원 절차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절대적인 강자(强者)인 관계에서 약자(弱者)인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특허권 설.. 더보기
계약상 특허공유, 지식재산권 공유 계약조항 BUT 단독 출원, 등록한 특허의 무효여부: 특허법원 2021. 1. 7. 선고 2020허1847 판결 1. 계약조항  제4조 (특허 공유) - 1.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형특허를 공유한다. 2.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제품특허를 공유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 1.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품에 대하여 특허권 등 제반 지적재산권 일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동으로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사자는 특허품에 관한 자료, 기술정보 등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사자 주장 - 공동출원 의무 위반, 특허무효 주장  무효심판 청구인(피고) 주장 요지 -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 더보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판단 – 불인정 vs 인정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 불인정 (1)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2)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더보기
주장, 증거의 적시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결정: 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6허7510 판결;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1. 민사소송법 규정 - 주장 및 증거의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 기본 법.. 더보기
공동출원인, 공유권자의 지분양도, 매도인의 등록무효심판청구 –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2. 매수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 (2)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 3. 쟁점 - 등.. 더보기
직무발명의 발명자주의 및 사용자 승계 쟁점, 사전 승계 약정, 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 자동승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1. 발명진흥법 규정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 더보기
조선시대 커피의 명칭 양탕국 - 다방, 커피숍 관련 기술적 표장, 식별력 없는 표장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등록서비스표: “양탕국” 지정서비스업: 43류, 다방업, 간이식당업 등 (2) 등록무효 심판청구 이유: 과거 커피를 양탕국으로 불린 점, 등을 이유로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안 (3) 쟁점: 상표가 과거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된 경우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다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 더보기
복수 거래관계자 사용 브랜드 일부의 단독 상표출원, 등록, 상표권 권리행사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114 판결 (1) 10여전 상표권자, 원고와 도매업자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제3자와 거래상 업무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독으로 이 사건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각 상표를 그와 유사한 지정상품에 출원하여 등록한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된다. 상표등록 무효 (2)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 더보기
중복심판청구 여부 판단 기준시점 – 후속 심판의 심결 시 기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사안의 개요 동일한 당사자에 의한 전심판의 계속 중 동일한 내용의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되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후심판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게 된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요건 동일증거 판단기준 – 새로운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흠결 주장 BUT 동일 결론: 특허법원 2021. 5. 28. 선고 2020허7050 판결 판단기준 법리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 더보기
제품개발사 vs 생산수탁 제조사 vs 디자인 개발사 – 제조위수탁 계약, 디자인개발 계약,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권리 조항, 모인 출원 및 등록 주장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 1. 생산위수탁계약 중 지재권 조항 – 제품개발사 F (갑) vs 제조업체 원고 (을) 2. 디자인모방 및 등록무효 분쟁 (1) 제품개발사 F, 디자인 개발사 D, 창작자 E, 개발사의 디자인등록 후 권리이전 – 피고 등록권자 (2) 제조업체 원고 –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해당제품 디자인 파일을 디자인 개발사 D에 발송,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등록됨 (3) 디자인 모방 분쟁 민형사 사건 발생 – 제조업체 원고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개발사의 단독 출원, 등록된 것으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등록무효 - 심판 청구 (4)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디자인은 개발사 D, 창작자 E 디자인으로 모인 디자인 아님, 심판청구 기각 심결 (5)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이 발송한 도면.. 더보기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제품의 디자인 창작자 쟁점 - 제조사 단독출원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2)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3)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4) 발주사에서 디자인 공동창작 주장하면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공동창작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등록 유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결 이유 – 발주사 직원의 아이디어 반영됨,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창작으로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 등록무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반도체 패키지 디자인 발주사 등록, 도면작업 개발사의 디자인 모인출원, 무권리자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 (1) 디자인 발주사 주장 – 개발사 직원은 발주사 지시를 받아 단순 도면작업, 창작자는 발주사 대표이사 (2)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판단 – 창작자는 개발사 직원, 디자인 권리승계 없음, 발주사 명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무효 사유 (3) 피고는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을 의뢰받아 구체적인 디자인 사양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결정해 나가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위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조해석 등 일부 과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 측의 의사결정 없이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모방대상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변경 과정의 모든 도면은 피고 측에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 더보기
디자인권 양도인, 특허권 양도인 무효심판청구 허용 – 양도인의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 assignor estoppel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2) 공유권리자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공유권리자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함. (3)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4) 피고 주장 요지 -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양도인의 무효심판 청구 적법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