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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분쟁: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845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34764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3757 판결 등 참조).

 

(3)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107662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42532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 - 영업비밀, 저작권침해 주장,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 채권가압류 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제1심 승소 BUT 2심에서 대부분 패소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6)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거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나 기여율의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7)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 판단에 참작하는 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와 판단이 달라진 경위, 관련 소송의 경과, 쌍방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판단 유지

 

첨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24293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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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가처분,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분쟁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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