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쇄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 BUT 자진 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내용 1.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 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