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치료대상 환자의 특정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 사례: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7057 판결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 진보성 불인정 구성요소 1은 대상환자 조건을 ‘조건 (1) 내지 (3)’을 만족하는 환자로 그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에는 ‘퇴행기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변화를 시험한 실험예가 개시되어 있다(실시예 2). 위 양 대응 구성은 연령, 골절 여부 등 위 요건 (1) 내지 (3)의 명시적 한정 여부에 있어 일응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골다공증 치료를 의약용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의 신규 추체 골절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라고 특정한 반면, 선행발명은 ‘요추 해면골의 골밀도 증가’에 의해 골다공증을 치료한다고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