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수치한정이 상이한 과제달성을 위한 기술수단, 또는 이질적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 2. 특허법원 판단요지 – 진보성 불인정 유리 프릿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전체 조성비에 관한 수치범위의 한정에서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차이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성비 차이점과 관련한 구성요소 2의 ‘Te는 산화물 환산 35~90㏖%의, Zn은 산화물 환산 5~50㏖%의, Bi는 산화물 환산 1~20㏖%의, Li, Na 및 K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은 산화물 환산 0.1~15㏖%의 각 수치범위로 함유’한다는 기술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양 발명의 조성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구성요소 2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 1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