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없으나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인정 - 원출원일 기준 공지예외 효과인정: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출원 당시에는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출원일 전 공개된 출원인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선행발명 3)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이 사건 출원발명을 분할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고, 원출원을 취하 (2)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공지예외주장을 배척하고 최종적으로 거절결정 (3) 특허심판원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 (4) 특허법원 – 청구기각, 거절결정 지지 (5)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 취소 환송 2.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 제52조 제2항은 적법한 분할출원이 있을 경우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과 그 예외로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공지예외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의 제출 기간에 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