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년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월 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월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