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유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관념 유사 BUT 외관, 호칭 비유사한 경우 오인 혼동 우려 없어서 비유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