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악 관련 분야에서 그루브 GROOVE의 출처표시 식별력 및 독점적응성 부정 + 영업장소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의 구체적 출처의 혼동 우려 불인정: 특허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1395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 2. 식별력 및 요부 여부 판단 등록상표의 영문 ‘GROOVE' 부분은 피고의 사용표장과 공통되나, 음악연주업 또는 음악연주와 관련된 음식점업, 주점업 등에 관하여 ‘그루브’ 또는 이를 영문으로 표기한 ‘GROOVE'는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표장의 유사판단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서비스표는 높은 음자리표에 악기 형상을 중첩시킨 모양으로 초록색과 파랑색이 혼용된 도형 이 위쪽에 배치되고 그 아래쪽에 영문’GROOVE’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문 부분은 가운데 2개의 O자는 빨간색으로 나머지 부분은 초록색과 파랑색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O자 부분은 서로 일부가 겹치도록 하였고, 'V'의 좌측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