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기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발명 보상의무 관련 법규정의 변경 연혁 및 내용 1. 구 특허법 제40조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점 - 구특허법 제40조에서는 “이익의 액”, “공헌한 정도”등의 추상적인 기준만을 규정하여 분쟁 발생시에는 정당한 보상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구 발명진흥법 (2006. 9. 4. 시행 법률) 제15조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