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실시계약 BUT 기술 실시 불가 상황에서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1.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기술도입, 실시기업의 주장요지 (1) 도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개발완료 이후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 관련 국내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제품 상용화 불가능 상황, 기술사용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2. 쟁점 (1)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개정을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1)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 계약상 착수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착수기술료는 계약에서 정의한 기술(에스컬레이터의 장애인 탑승모드 전환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휠체어 스토퍼 장치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