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 채용부정 사건 – 징계규정은 채용직원에게 적용 BUT 부정합격자은 적용대상 아님 - 면직처분 무효 BUT 채용계약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1. 부정채용 사안 및 당사자 주장요지 (1) 금융감독원에서 부정채용 사안의 합격 당사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용 담당직원인 B가 채용 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부정합격자(원고)를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2) 부정합격자(원고)는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 주장요지 - 설령 금융감독원의 직원 B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사관리규정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 채용대상자(원고) 자신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면직처분 근거 없음 (3) 금감원 주장요지 – 부정합격자는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이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