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 서면통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게시판 공지 등은 불충분함 –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함 (2)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결정 (3) 사전통지서 발송한 후 나아가 업무정지처분 하였음 (4) 해당 의사 –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전통지 송달 증거 없음, 행정절차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3. 행정법원 판결이유 4. 실무적 포인트 행정청이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여기서 사전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