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 1. 선풍기 화재 원인 (1)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