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 ‘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 2개월 영업정지, 폐기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2. 중앙행심위 결정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