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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

대학교수, 학교 교사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규정 및 실무적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 더보기
교사, 대학교수,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원칙적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 1. 관련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