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레드 TV 상표등록 거절 사안: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OLED'의 한글음역과 관련하여, 2004. 4. 7. 국제표준용어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국내 표기 기준을 'OLED(오엘이디, 유기발광다이오드)'로 확정한 바는 있다. 그러나 ‘OLED'는 옥스퍼드 사전에는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라고 혼용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03.경부터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 등에 ‘OLED'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2003. 12. 9.자 디지털타임지에는 ’OLED‘의 발음이 ’올레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있고, 2013.경부터 이 사건 심결시인 2019. 11. 5. 이전까지 다수의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OLED'를 ’올레드‘라고 표기하여 왔다. 출원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