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 분쟁, 저작권 침해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사용금지, 손해배상 민사책임, 형사책임, 판결
I. 모방혐의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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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팔팔의 주지성 인정 + 후출원상표 “청춘팔팔”에서 청춘의 식별력 미약 + 청춘과 팔팔의 결합정도 미약 – 청춘팔팔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11. 8. 선고 2019허3670 판결
1. 특허심판원 심결 – 팔팔 부분의 식별력 미약, 양자는 비유사, 청춘팔팔 등록 유효, 무표심판 청구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팔팔의 주지성 인정, 양자는 유사, 청춘팔팔 등록무효 사유 인정, 심결취소 3. 특허법원 판결이유 팔팔은 2012년경부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의 상표로 사용되어 출시 직후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3위에 올라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5. 11. 4.) 무렵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이 약 900만 정에 이르며,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시장의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주지한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주지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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