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은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