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1.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 가능 –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 2. 계약서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도 정할 수 있음 – 계약자유, 계약서 내용 우선 3.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하는 것 유효함 –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 4.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