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 물건 판매자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 굴삭기 판매 희망자(피고)에게 보이스피싱 범인 접촉하여 물건 정보 요구, 보이스 피싱범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잠적 (2) 판매자 피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진, 피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줌.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3) 피해자 원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5,4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함. (4) 판매자 피고는 그 후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속아 매수인이자 위 돈의 송금인으로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