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Booking.com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 조항 유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중 또는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이하 ‘환불불가 조항’)이 제시되고,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한다. 공정위에서 위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8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다. 시정권고에도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자,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