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정의, 개념, 범위, 확인신청 – 명확성, 위헌 소지, 실무적 대응방안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다. 「.. 더보기 리버스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금지청구, 단기 3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침해대상 및 기산점: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 더보기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슬, 영업비밀 유출사안 처벌수위 양형기준 대폭 강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4. 1. 19. 의결내용 보도자료 개요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리버스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금지청구, 단기 3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침해대상 및 기산점: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더보기 [영업비밀분쟁실무 – 6]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 더보기 경쟁제품에 대해 동시에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실무상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5010607 판결 1. 기본법리 – 동일대상에 대한 양립불가 + 차이점 주장입증 책임 특허는 기술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비공개성을 전제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동시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술내용이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등록을 목적으로 특허출원하였지만 일부 내용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특허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내용을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면 그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특허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내용이 서로 구별된다는 전제로 그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