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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NDMA 검출 의약품 발사르탄 생산, 판매회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 1. 쟁점 (1) 책임 주장 요지: 발암성 NDMA를 포함하는 의약품은 당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2) 반론 요지: 설령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2, 3호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 더보기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 더보기
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전기밥솥 사용 중 화재 발생, 화재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 (2)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동(통전) 중인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2. 판결 요지 –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 더보기